2026년 8월 10일, 세관국은 기수입 물품 재수출 절차 안내 공문(20066/CHQ-GSQL)을 발표했습니다.
세관국 안내에 따르면, 이미 수입되어 통관된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 수출하려는 경우, 시행령 167/2025/NĐ-CP로 개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제48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합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내용
| 항목 | 안내 |
| 적용 대상 | 이미 수입·통관된 물품을 기업이 반송 수출하는 경우 |
| 신고서 유형 | B13 – 기수입 물품 수출 |
| 통관 절차 | 시행령 167/2025/NĐ-CP로 개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제48조 및 개정·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장에 따라 이행 |
| 세관 서류 | 시행령 167/2025/NĐ-CP로 개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제48.1조에 따라 이행합니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세관신고서 – 해외 판매 수출의 경우 상업송장, 또는 자유무역지대 판매 수출의 경우 판매송장·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 이행 장소 | 기업은 신고서 등록 예정 세관에 연락하여 절차를 이행합니다 |
(2026년 8월 10일자 공문 20066/CHQ-GSQL에 의거)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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