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화학물질: VNeID를 통한 식별 및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

2026년 9월 4일, 베트남 공안부는 전자식별·인증 플랫폼상 특별관리화학물질의 관리, 식별 및 이력추적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규칙 제154/2026/TT-BCA호를 공포하였다. 동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며, 전자데이터와 식별코드를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화학물질을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력추적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가?

동 시행규칙은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관리화학물질 매매관리표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스템상 식별 및 이력추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관리·추적하고자 하는 기관·개인도 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베트남에서 특별관리화학물질 관련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개인이다. 국방·안보 목적의 화학물질 및 국가기밀 범위에 속하는 화학물질은 동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VNeID를 이용한 정보 및 식별코드 생성

화학물질 로트, 배치 또는 단위의 소유자는 VNeID 전자신원 계정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공급망을 생성한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대조하여,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코드를 생성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 두 가지이다.

  • 공급망 코드: 동일한 공급망 내 주체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연결한다.
  • 화학물질 식별코드: 추적 대상에 부여되며 QR코드 형태로 표시된다.

GS1 업체코드(GCP)가 없는 기업도 기관·개인의 식별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코드를 이용하여 식별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코드 생성은 서류 심사·승인 절차가 아닌 자율신고·자기책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운영 과정에서 갱신하여야 할 데이터

이력추적 데이터에는 화학물질명, CAS 번호(있는 경우), 원산지, 화물 정보, 수량, 중량 또는 부피와 함께 주체, 허가, 세관신고서, 전자 인보이스 및 발생 활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기업은 해당 식별코드와 연계하여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시에 갱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로트의 소유자나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발생한 정보는 이력추적 데이터에 갱신된다.

매매관리표는 시스템에 통합된다. 통합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개인은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관리표를 계속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사고 정보는 24시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저장, 운송, 사용 과정에서 사고, 비정상적 감모, 유실, 강제 폐기 또는 안전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기관·개인은 사실을 발견하거나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전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상 신고는 전문 법령에 따른 사고 통보·보고 및 처리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식별코드는 화학물질에 관한 라벨 표시, 행정절차 또는 보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기업은 운영 전 과정에서 정보가 끊김 없이 유지되도록 화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추고 갱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4일자 공안부 시행규칙 제154/2026/TT-BCA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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