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 식품안전국은 제27/2026/TT-BYT호 통지 부속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검사에 관한 공문 제1913/ATTP-KN호를 발행하였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수입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 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규정 적용 방식이다.
세부 이행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제품 자기공표 이행: 제27/2026/TT-BYT호 통지에 따라 중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 및 고무 재질의 포장재용기는 제15/2018/NĐ-CP호 시행령에 따라 기업이 자기공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제37/2026/NĐ-CP호 시행령에 따른 품질검사는 적용되지 않음: 자기공표를 완료한 물품은 제품상품품질법의 일반 규정에 따른 수입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식품안전 전문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 수입 식품안전 국가검사는 여전히 이행해야 함: 해당 품목이 제15/2024/TT-BYT호 통지의 목록에 포함되고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업은 통관 절차 진행 시 국가 식품안전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공문 제1913/ATTP-KN호,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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