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베트남 관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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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관세 유니 

바쁜 주제원을 위한 목차정리 

    • 세관절차 임시 중지 적용에 대한 안내
    • HS 코드 버전 변경으로 인한 차이 처리
    • 조립 또는 분해되지 않은 완제품의 수입절차 및 HS코드 분류
    • 유럽연합: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개시
    • 인도: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되는 “열간압연 합금 또는 비합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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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절차 임시 중지 적용에 대한 안내 

임시 중지 적용 조건 

최근 관세청은 여러 기업 및 교통부로부터 “관세 절차 중단” 강제 조치의 임시 중지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강제 조치를 임시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납된 세금이 없을 것
    • 미납 연체금이나 벌금이 없을 것
    • 현재 통관 중인 화물에 대한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을 것
    • 미납 세금, 연체금 및 벌금이 법규에 따라 보증되어야 함

해제 절차 

강제 조치 해제를 원할 경우, 해당 기업은 관세청에 서면으로 강제 조치 임시 중지을 요청해야 하며, 은행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관할 관세청은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재무부에 보고하여 강제 조치의 임시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3815/TCHQ-XNK 2024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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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대 프로그램의 “유형 코드” 오류 

현재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수입을 위한 세금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일부 기업은 통관 신고 시 유형 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우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코드: “A43″으로 기재
    • 기업 내부 관리 번호: “7a”로 기재

오류 발생 시 처리 

유형 코드는 수정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0% 우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3815/TCHQ-XNK 2024년 8월 9일 

HS 코드 버전 변경으로 인한 차이 처리 

최근 일본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C/O)에서 사용된 HS 코드(HS 2007, HS 2012, HS 2017)와 베트남 수입 신고서에서 사용된 HS 코드(HS 2022) 간의 차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 HS 코드 차이 처리: C/O의 적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관세청은 C/O를 수용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의 HS 코드 차이 처리: 

    • C/O 발급 거부: C/O에 기재된 품목명과 수입 신고서상의 품목명이 다르거나 실제 수입된 화물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 관세청은 C/O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품목명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이 C/O에 기재된 품목명과 수입 신고서상의 품목명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순수 원산지 기준(WO) 적용 C/O: 신고된 정보의 정확성에 의심이 없으면 C/O를 수용합니다. 

전부 원산지 재료로 제조된 품목 기준(PE 또는 RVC 100%) 적용 C/O: 

    • 정보의 정확성에 의심이 없으면 C/O를 수용합니다.
    • C/O가 PE 또는 RVC 100% 기준을 적용했으나, 신고서상의 HS 코드 기준이 WO인 경우, C/O 발급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FTA가 다른 회원국의 순수 원산지 재료로 제조된 상품을 해당 국가의 순수 원산지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C/O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생산 공정 기준(SP) 적용 C/O: 생산 공정이 동일한 경우 C/O를 수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세청이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HS 코드 변경(CTC) 또는 부가가치 기준(RVC) 적용 C/O: 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 C/O를 수용합니다. 

2024년 5월 9일 공문 2011/TCHQ-GSQL,  

2024년 8월 9일 공문 3808/TCHQ-GSQL 

조립 또는 분해되지 않은 완제품의 수입절차 및 HS코드 분류 

HS 코드 분류 관련: 

일반적으로 포장, 보존 또는 운송 목적으로 인해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품의 경우 조립 및 완성된 상태의 품목에 해당되는 HS 코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분류를 설명하는 6가지 일반 규칙 중 규칙 2a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본 규칙의 목적에 따라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품”은 조립 도구(나사, 볼트, 나사, 너트 등)를 사용하여 부품을 함께 조립하거나 리벳 또는 용접으로 조립하는 상품입니다. 단, 이러한 작업은 가공없이 단순 조립에 해당합니다. 

상품의 HS 코드를 분류할 때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따라 상품의 명칭과 코드를 결정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통관 기록, 기술 문서 및 기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상품의 이미지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이 상품 분류에 대한 지침을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세관 절차 정보: 

다수 업체, 분할 선적, 다수 국경 관문에서 절차를 거쳐 수입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품의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양식 No. 03/DMTBDHKNK-TDTL/2015에 따라 기계 및 장비의 세부 사항 및 개별 구성 요소 목록(이하 “목록”이라고 함)을 등록합니다.
    • 첫 번째 제품 배치를 수입하기 전에 기계 및 장비의 세부 사항 및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한 01 수량 추적 시트(양식 번호 04/PTDTL-TBNC/2015에 따라)를 제출하십시오.

“목록”이 등록되었으나 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하는 경우, 관세 신고인은 최초 수입 전 또는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기 전에 새로운 “목록” 및 조정 모니터링 시트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제14/2015/TT-BTC 제8조) 

2024년 8월 23일자 공문 4052/TCHQ-TX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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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산 ‘열연강판’ 제품 관련 반덤핑 조사 개시 

기본정보 

    • 문서번호 : C/2024/4995
    • 발행일 : 2024년 8월 8일
    • 조사 기관: 무역총국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조사를 개시하는 당사자: 유럽 철강 협회(EUROFER – “구제 신청자”). WTO 반덤핑 협정 제5조(4)에 따라 특정 열연 평강 제품에 대해 산업 연합을 대신하여 제출된 신청서
    • 조사 개시 사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위원회”)는 2016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2016/1036 제5조에 따라 비-연합국가로부터의 덤핑 수입으로부터 보호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유럽 ​​연합 국가. 구제 신청은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에서 생산된 열연 평강 제품이 버려져 EU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대상: 

    • 품명 : 철, 비합금강 또는 합금강으로 만든 열간압연 평강, 코일 여부(길이에 맞게 절단한 제품 및 좁은 스트립 제품 포함), 가공되지 않음 열간 압연 이외의 추가 작업, 도금되지 않음 또는 코팅.
    • HS 코드: 7208.10.00, 7208.25.0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 00, 7208.40.00, 7208.5 2.10, 7208.52.99, 7208.53.10 , 7208.53.90, 7208.54.00, 7211.13.00, 7211.14.00, 7211.19.00, ex 7225.19.10 (TARIC 코드 7225.19.10.90), 7225.30.90, ex 7225.19.10 (TARIC 코드 7225.19.10.90), 7225.30 .90, 예 7226.19.10(TARIC 코드 7226.19.10.91, 7226.19.10.95), 7226.91.91 및 7226.91.99.
    • 조사물품의 원산지 :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

덤핑 및 손해배상 혐의 

    • 덤핑 가격마진
      덤핑 주장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근거합니다.
    •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달에는 정상가치(생산비, 판매관리비, 이익 포함)를 EU로 수출할 때의 수출가격(공장에서 계산)과 비교합니다.
    • 판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은 달에는 국내 가격과 EU로 수출된 제품의 수출 가격(공장에서 계산)을 비교합니다.

마지막 월간 비교는 연간 데이터로 집계됩니다. 결과는 베트남 기업의 덤핑 마진이 상당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손상: 
      덤핑 행위는 유럽 연합 산업의 판매 수량, 판매 가격 및 시장 점유율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과 재정 및 고용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자재 왜곡 의혹 

베트남산 철강제품의 경우 철광석과 코크스가 각각 조사 대상 제품 생산원가의 30~40%, 26~39%를 차지한다. 제소장은 WTO 반덤핑 협정 제7조(2a)항 2항에 따라 원자재 왜곡으로 인해 대표적인 국제 시장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단계(POI): 

    • 투기 검증 기간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피해평가 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EC는 개시 통지서에서 요청 당사자, 조사 중인 물품, 덤핑 혐의, 피해 및 인과관계, 원자재 가격 간섭 주장, 조사 절차 및 관련 기한, 권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당사자의 의무, TRON의 전자 시스템에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게시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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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되는 “열간압연 합금 또는 비합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작(사례 코드: AD OI – 13/2024) 

기본 정보: 

    • 사건 코드: AD OI – 13/202
    • 발행일자 : 2024년 8월 14일
    • 조사기관 : 인도무역방위부
    • 조사를 개시한 당사자: 인도철강협회(“ISA”)
    • 원고: JSW Steel Limited 및 ArcelorMittal Nippon Steel India Limited
    • 조사 개시 이유: 신청 내용을 토대로 베트남 기업의 덤핑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예비 증거가 있고, 향후 덤핑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무역구제부는 2024년 4월 14일 WTO 반덤핑협정 제9A조 및 제5조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 상품명: 합금 또는 비합금강의 열간압연 강철 코일, 코팅되지 않았거나, 도금되었거나 코팅되었으며, 두께는 최대 25mm이고 폭은 최대 2100mm입니다.
    • 제외제품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코일
    • HS 코드: 7208, 7211, 7225 및 7226.

현재 조사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조사 시작 후 15일 이내에 검토 중인 제품의 범위와 제안된 제품 관리 번호(PCN)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 : 베트남

덤핑, 훼손, 인과관계 의혹 

    • 덤핑 마진: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비교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덤핑 마진이 최소 및 유의 수준을 초과했음을 사전에 나타냄.
    • 국내 산업 피해: 원고는 대량 수입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현금 이익, 시장 점유율, 전체 이익 및 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산 열연강판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초기 증거가 있습니다.

조사 기간(POI): 

    • 투기 조사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피해조사 기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POI: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덤핑방지세 소급적용 요청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하였다. 

    • 베트남은 ‘열연강판’ 제품을 덤핑한 이력이 있으며, 이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 베트남 수출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규모 덤핑에 참여해 왔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덤핑 마진이 상당했고, 최근에는 덤핑가격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 조사기간 동안 인도 철강제조업의 실적이 크게 하락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이러한 결과를 즉각 방지하지 못한다면 인도 철강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 현재 베트남 무역국방부는 인도의 베트남 무역청과 협력하여 DGTR에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할 추가 필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 관세 유니 전체 요약: 완전판
    • 해당 사건 공식 정보: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