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유니에서 2025년 3월 관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이 뉴스레터는 수출입 관세 분야의 새로운 정책, 법규 및 관련 이슈의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달의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I.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국 신조직 체계
조직 구조 및 직무, 권한 변경 사항
2025년 2월 26일, 재무부 장관 응우옌 반 탕(Minister of Finance Nguyễn Văn Thắng)은 관세국의 기능, 직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결정서 번호 382/QĐ-BTC에 서명했습니다.
조직의 구조와 임무 및 권한에 대하여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는 “Customs Department”로 전환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3단계 모델에 따라 재편될 것입니다.
1. 중앙 정부 차원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이 “관세국(Cục Hải quan)”으로 명칭 변경 및 3단계(중앙-지방) 체계로 재편됩니다.
기존 16개 부서(Vụ, Cục)를 12개 단위로 통합 개편:
- 행정실(Văn phòng)
- 법제과(Ban Pháp chế)
- 인사조직과(Ban Tổ chức cán bộ)
- 감사검사과(Ban Thanh tra – Kiểm tra)
- 재무관리과(Ban Tài vụ – Quản trị)
- 관세감독관리과(Ban Giám sát quản lý về hải quan)
- 관세세무과(Ban Nghiệp vụ thuế hải quan)
- 리스크관리과(Ban Quản lý rủi ro)
- 정보기술통계과(Ban Công nghệ thông tin và Thống kê hải quan)
- 관세검정지국(Chi cục Kiểm định hải quan)
- 밀수단속수사지국(Chi cục Điều tra chống buôn lậu)
- 사후검사지국(Chi cục Kiểm tra sau thông quan)
기존 부서의 기능과 권한은 유지되며, 통합된 부서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지방 차원
- 기존 35개 세관국을 **20개 지역 세관지국(Chi cục Hải quan khu vực)**으로 재편(로마 숫자 I~XX로 구분).
- 지역별 관할 구역 및 본부 위치:
| 번호 | 지국명 | 관할 지역 | 본부 위치 |
| 1 | 제I지역 세관지국 | 하노이, 빈푹, 푸토, 호아빈, 옌바이 | 하노이 |
| 2 | 제II지역 세관지국 | 호치민시 | 호치민시 |
| 3 | 제III지역 세관지국 | 하이퐁, 타이빈 | 하이퐁 |
| 4 | 제IV지역 세관지국 | 흥옌, 하이즈엉, 하남, 남딘 | 흥옌 |
| 5 | 제V지역 세관지국 | 박닌, 박장, 뚜옌꽝, 타이응우옌, 박깐 | 박닌 |
| 6 | 제VI지역 세관지국 | 랑선, 까오방 | 랑선 |
| 7 | 제VII지역 세관지국 | 하장, 라오까이, 디엔비엔, 라이쩌우, 선라 | 라오까이 |
| 8 | 제VIII지역 세관지국 | 꽝닌 | 꽝닌 |
| 9 | 제IX지역 세관지국 | 꽝빈, 꽝찌, 후에 | 꽝빈 |
| 10 | 제X지역 세관지국 | 타인호아, 닌빈 | 타인호아 |
| 11 | 제XI지역 세관지국 | 응에안, 하띤 | 하띤 |
| 12 | 제XII지역 세관지국 | 다낭, 꽝남, 꽝응아이 | 다낭 |
| 13 | 제XIII지역 세관지국 | 카인호아, 닌투언, 빙딘, 푸옌 | 카인호아 |
| 14 | 제XIV지역 세관지국 | 자라이, 꼰뚬, 닥락, 닥농, 람동 | 닥락 |
| 15 | 제XV지역 세관지국 | 빈투언, 바리어-붕타우 | 바리어-붕타우 |
| 16 | 제XVI지역 세관지국 | 빈즈엉, 빈푸억, 떠이닌 | 빈즈엉 |
| 17 | 제XVII지역 세관지국 | 롱안, 벤째, 티엔장 | 롱안 |
| 18 | 제XVIII지역 세관지국 | 동나이 | 동나이 |
| 19 | 제XIX지역 세관지국 | 깐토, 까마우, 하우장, 빈롱, 짜빈, 속짱, 박리에우 | 깐토 |
| 20 | 제XX지역 세관지국 | 동탑, 안장, 끼엔장 | 동탑 |
- 국경/비국경 세관지국은 지역 세관지국 직속으로 편입되며, 기존 지국 업무를 승계합니다.
3.조직 구조 변경 요약
| 2025년 3월 1일 이전 | 2025년 3월 1일 이후 | |
| 중앙 |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 | 관세국(Cục Hải quan) |
| 지방 | 세관국(Cục Hải quan) | 지역 세관지국(Chi cục khu vực) |
| 현장 | 세관지국(Chi cục Hải quan) | 국경/비국경 세관지국 |
4.관세 절차 변경 사항
- 2025년 3월 1일까지는 기존 절차 유지(통관, 수출입 코드 등).
- 3월 1일 이후 신조직 체계 적용되며, 902개 관리 단위 중 485개(53.77%) 감축 예정.
(출처: 2025년 2월 26일자 결정서 번호 382/QĐ-BTC)
더 읽어보기: Important Notice: Deadline For Submitting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s
II.CPTPP 협정에 따른 특혜 수출입 관세 규정 개정
2025년 1월 21일,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른 특혜 수출입 관세 규정을 개정하는 시행령 13/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 2025년 1월 2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시행령 13/2025/ND-CP의 주요 변경사항:
- 영국(건지섬, 저지섬, 맨섬 포함)을 특혜 관세율 적용 대상국 목록에 추가
- 2024-2027년 기간의 세율 규정(부록 I, II에 상세 명시):
- 2024.12.15-2024.12.31: “(IV)” 열의 세율 적용
- 2025.1.1-2025.12.31: “(V)” 열의 세율 적용
- 2026.1.1-2026.12.31: “(VI)” 열의 세율 적용
- 2027.1.1-2027.12.31: “(VII)” 열의 세율 적용
2. 특혜 관세율 적용 조건: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CPTPP 회원국/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대상국:
| No. | Country/Territory |
| 1 | Australia |
| 2 | Canada |
| 3 | Japan |
| 4 | Federated States of Mexico |
| 5 | New Zealand |
| 6 | Republic of Singapore |
| 7 | Republic of Peru |
| 8 | Malaysia |
| 9 | Republic of Chile |
| 10 | Brunei Darush-Salaam |
| 11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cluding Guernsey, Jersey and Isle of Man). |
b.유효한 운송 서류와 세관 신고서 구비
- 세관 서류와 신고서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함
3.관세 환급 조건: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월 21일 이전의 세관 신고 건에 대해, 본 시행령의 특혜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납부한 경우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Decree no. 13/2025/ND-CP dated January 21, 2025)
III.미국,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2025년 2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법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부사항:
- 과세 대상: 미국 시장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세율: 25%
- 시행일: 2025년 3월 4일부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5%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면제 조항에 따라 이들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이 법령으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인상됩니다. 반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018년부터 적용된 25%가 유지됩니다.
미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액은 약 9억 8,300만 달러(2023년 대비 159% 증가)입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2024년 미국 시장 수출액은 약 4억 7,900만 달러로 2023년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주미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기업들에게 상황을 평가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것을, 특히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IV.베트남,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잠정 덤핑 관세 부과(AD20)
2025년 2월 21일, 산업무역부는 중국산 열간압연강판(HRC) 제품에 대해 19.38%에서 27.83%의 잠정 덤핑관세(ADD)를 부과하는 결정 460/QD-BCT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3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저가 철강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철강 생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무역부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결정의 주요 정보:
- 사건 코드: AD20
- 제품명: 열간압연강(HRC)
- 기본 특성: 합금 또는 비합금 철강 제품; 열간압연; 두께 1.2mm~25.4mm; 너비 1,880mm 이하; 열간압연 이상의 가공이 되지 않음; 녹 제거 또는 미제거; 도금, 코팅 또는 도포되지 않음; 오일 코팅 유무와 관계없음; 탄소 함량이 체적 기준 0.30% 이하.
- HS code:
7208.25.00, 7208.26.00, 7208.27.19, 7208.27.99, 7208. 36.00, 7208.37.00, 7208.38.00, 7208.39.20, 7208.39.40, 7208.39.90, 7208.51.00, 7208.52.00, 7208.53.00, 7208.54.90, 7208.90.90, 7211.14.15, 7211.14.16, 7211.14.19, 7211.19.13, 7211.19.19, 7211.90.12, 7211.90.19, 7225.30.90, 7225.40.90, 7225.99.90, 7226.91.10, 7226.91.90.
- 원산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 잠정 덤핑관세: 19.38%~27.83%
- 과세 대상 기업 목록: [링크]
이 결정은 2025년 3월 8일부터 120일간 유효합니다.
(결정 460/QD-BCT 21/02/2025)
더 읽어보기: What is Antidumping duty? List of Chinese Goods subject to antidumping duty in Vietnam.
V. 보세창고를 통한 3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정책
2025년 2월 17일, 재무부는 내륙에서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VAT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문 1872/BTC-TCT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합니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 무역상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베트남 기업(제3자)에 상품을 인도하도록 지정받은 경우, 이 거래는 통지 219/2013/TT-BTC 제9.1조에 따른 VAT 세율 0% 적용 자격이 **없습니다**:
*”제9조. 세율 0%*
*1. 0% 세율: 수출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수출된 상품 및 서비스는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입니다; 비관세 구역의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 및 제공…”*
구체적으로, 이 거래의 상품은 외국 기업에 판매되어 베트남 영토 외부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품은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관세 구역 내 기업에 판매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0% VAT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공문 1872/BTC-TCT 17/02/2025)
더 읽어보기: Value-added Tax Policies For International Goods Trading Transactions
VI.재수출해야 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세 환급 관련 문제점
2025년 2월 21일, 총세관국은 100% 수입세 환급 요청과 관련된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 공문 896/TCHQ-TXNK를 발행했습니다. 총세관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금 환급 대상
세금 환급 대상: 재수출해야 하는 수입 상품
구체적으로, 재수출해야 하는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했으나 해외로 재수출하거나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해야 하는 상품
- 국제 우편 또는 특급 서비스를 통해 수취인에게 배송할 수 없어 재수출해야 하는 수입 상품
- 세금을 납부한 수입 상품이 이후 국제 운송 중에 판매된 경우
- 세금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국경 검문소의 창고와 야적장에 보관 중이며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수입 상품
(2016년 수출입세법 제19.1.c조 및 시행령 134/2016/ND-CP 제34조에 따름)
2.세금 환급 조건
세금 환급 조건: 사용하지 않거나 가공 또는 처리되지 않은 상품
(2016년 수출입세법 제19.2조에 따름)
참고: 납세자는 세관 신고서에 재수출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게 신고해야 하며, 세금 환급 서류를 완전히 갖추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1일자 공문 896/TCHQ-TXNK 참조)
더 읽어보기: Guidelines on Tax Refunds of Imported Goods for Export Productio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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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수출가공기업의 제품 내구성 검사를 위한 내수 반입 지침
2025년 2월 4일, 관세청은 공문 507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시행령 08/2015/ND-CP 제36조 3항에 따르면:
“수출용 가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물품, 기계, 설비와 수출 제품은 기업의 생산구역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생산구역 외 보관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세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가공기업이 내구성 검사를 위해 수출 제품을 내수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세관은 적절한 감독 방법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세관 관리를 보장할 것이며, 법률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처리할 것입니다.
(Official Letter No. 507/TCHQ-GSQL dated February 4, 2025)
VIII. 우선적 지위 기업(AEO) 자격의 수출가공기업(EPE)의 재가공 파트너 원자재 공급 절차 지침
2025년 1월 24일, 관세청은 공문 445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1.생산시설 및 재가공 계약 파트너 통보
- 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발송하기 전, 회사는 관할 세관지국에 생산시설과 재가공 계약 파트너를 통보해야 함
- 통보 시 통지문 39/2018/TT-BTC의 부록 II 서식 20 또는 부록 V 서식 12/TB-CSSX/GSQL 사용
2.재가공 파트너 원자재 공급 절차
AEO 자격의 EPE는 수입 원자재(E11) 또는 국내 구매 원자재(E15)를 생산 또는 재가공을 위해 파트너에게 직접 운송 가능
- E11 수입 절차 완료 후, 원자재는 수입항에서 가공 파트너의 창고로 운송 가능
- 또는 국내 거래 파트너의 창고에서 가공 파트너의 창고로 직접 배송 지정 가능
3.세관 통관
a.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E11 유형):
회사는 보세운송 장소 코드를 재가공 수취 기업의 코드로 신고하거나
재가공 계약을 접수한 세관지국 코드로 신고(재가공 기업이 아직 장소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b.국내시장에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E15 유형):
회사는 먼저 물품을 인도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 절차 완료 가능
수입신고서 등록 시 하역 장소를 다음과 같이 신고:
- 재가공 수취 기업의 코드
- 또는 재가공 계약을 접수한 세관지국 코드(재가공 기업이 아직 장소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4.서류 보관 의무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수입부터 가공까지의 원자재 인수도 과정
- 반제품 수령
- 최종 제품 및 생산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회계 및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Official Letter No. 445/TCHQ-GSQL dated January 24, 2025)
더 읽어보기: Tax Policies In Cas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EPEs) Lease Factories To Others (EPEs)
IX. 수입품의 하역 속도에 따른 보너스/벌금의 과세가격 신고 지침
2025년 2월 19일, 베트남 관세청은 신속/지연 하역에 대한 보너스/벌금에 관한 수입품 과세가격 신고에 대해 공문 831/TCHQ-TXNK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9/2015/TT-BTC 시행규칙에 따른 과세가격 규정:
-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수입국경까지의 실제지급가격입니다(제5조).
-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수입품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총액이며, **가산 및 감산 조정비용**에 따라 조정됩니다(제6조).
따라서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발생하는 보너스/벌금은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비용(제13조) 또는 과세가격에서 차감해야 하는 비용(제15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판매자 간에 구매자의 하역 작업에 관련된 보너스/벌금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이 비용은 수입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거나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문 831/TCHQ-TXNK 19/02/2025)
X.저가 수입품 및 특송화물 통관 절차 지침
2025년 2월 17일, 재무부는 특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징수 및 통관 절차에 관한 결정 01/2025/QD-TTg의 시행에 관한 공문 1813/BTC-TCHQ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정책 적용
- 2025년 2월 18일부터 특송서비스를 통한 수입품은 더 이상 VAT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러한 상품에 대한 VAT 신고 및 납부는 VAT법 및 관련 법적 문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저가 신고에 대한 세관 신고 및 세금 의무 규정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국제 특송서비스를 통한 그룹 2(저가) 수입품:
- 특송 기업은 VNACCS 시스템에서 전자세관 신고를 합니다.
- 통지 56/2019/TT-BTC의 부록 I, 목록 2의 양식 02-BKTKTGT에 따라 VAT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며, “총 과세가격”, “VAT 세율”, “VAT 금액” 항목이 추가됩니다.
육로 또는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국제 특송서비스를 통한 그룹 2(저가) 수입품:
- 통지 38/2015/TT-BTC의 양식 HQ/2015/NK에 따라 세관신고를 하고, 통지 56/2019/TT-BTC에 따라 VAT 규정을 준수합니다.
VAT 세율(5%, 8%, 10%)이 적용되는 수입품 및 VAT 비대상 상품의 경우, 기업은 동일한 VAT 세율을 가진 수입품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세관 세금 및 수수료 영수증**
- 특송 기업은 통지 178/2011/TT-BTC의 부록 I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 영수증을 사용합니다.
- 전자영수증 발행 전에 기업은 통지 178/TT-BTC의 양식 01에 따라 세관에 통보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문 1813/BTC-TCHQ 17/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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