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 호찌민시 세관과(현재는 제2지역 세관과)는 수입 부가가치세(VAT) 초과 납부금 처리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세관총국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세금 상계 및 환급 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1. 법적 근거
수입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 처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60조: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 연체료, 과태료에 대해 환급 또는 상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규칙 제38/2015/TT-BTC 제131조3항을 시행규칙 제39/2018/TT-BTC 제1조64항에서 수정·보완: 초과 납부한 세금, 연체료, 과태료 처리 절차
- 시행규칙 제38/2015/TT-BTC 제132조4항을 시행규칙 제39/2018/TT-BTC 제1조65항에서 수정·보완: 환급되는 세금, 연체료, 과태료 처리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132조: 수입 물품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에 대한 별도 지침
2.부가가치세 초과 납부에 대한 처리 절차
납세자가 상계를 신청하는 경우:
- 시효 규정에 따라 미경과한 경우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세무 의무에 상계 가능
- 기업은 초과 납부 발생일부터 세관이 상계를 실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부과되지 않음
(2019년 세무관리법 제60조1항)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초과 납부가 발생한 세관에서 검사, 확인 실시
-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에 세금환급결정서를 작성하고 국고에 환급지시서를 송부하여 환급하거나 환급 불가 사유를 통지
- 양식 09/QĐHT/TXNK로 납세자에게 세금환급 결과를 통지하며,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38/2015/TT-BTC 부록 VI의 양식 12/TBKT/TXNK에 따라 통지
- 동시에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세무 의무를 업데이트
(시행규칙 제38/2015/TT-BTC 제132조4항을 시행규칙 제39/2018/TT-BTC 제1조65항에서 수정·보완)
3. 세관의 책임
수입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를 처리하는 세관은:
- 세금환급결정서를 송부하고 국고와 협력하여 초과 납부 세금을 환급
- 세무서에 통지하여 납세자의 신고 조정 및 세무 의무 이행(해당하는 경우)을 추적·독려
- 동시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정을 실시하도록 함
(2025년 7월 21일 공문 제15428/CHQ-NVTHQ호 참조)
Relevant :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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