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5일, 혼가이 항만 관세청은 수출입 전문검사 물품 샘플링(specialized import-export goods sampling) 감독 절차에 대한 공문 1339/HQHG-KTGSKS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세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샘플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전문검사 감독에 관한 규정
2025년 8월 15일부터 관세청은 세관구역 내 전문검사 대상 수출입 상품의 샘플링 감독을 실시합니다.
2. 실행 절차
- 기업(관세신고자)은 전문검사를 위한 상품 샘플링 시 관세청 감독을 위해 샘플링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샘플링 시에는 관세신고자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합니다(소개서 또는 위임장에 기재).
- 샘플은 봉인되어야 하며, 관세신고자와 전문검사 기관·조직의 확인이 있는 샘플링 증명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무효 샘플링 사례
세관구역 내에서 전문검사용 상품 샘플링을 할 때 관세청의 감독 없이 진행한 경우, 분석 결과와 결론은 무효로 간주되어 상품 통관을 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시행령 167/2025/NĐ-CP 제1.17.c조에 따름)

4.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규정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예: 세관 서류의 신고, 제출, 제시, 정보 업데이트)에 대해 50만 동부터 100만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128/2020/NĐ-CP 제7.1.a조에 따름)
- 항만, 창고, 야적장, 관세 절차 처리 장소, 집하, 검사, 관세 감독 시설에서 상품의 출입, 보관 추적, 검사, 감독 시 관세청과의 정보 제공 및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500만 동부터 1,000만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128/2020/NĐ-CP 제24.2.b조에 따름)
(공문 1339/HQHG-KTGSKS1 2025년 8월 15일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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