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을 제조수출(가공수출)기업에 통보 절차 지침

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을 제조수출(가공수출)기업에 통보 절차 지침

2026 3 30관세총국은 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을 기업제조수출기업에 통보 절차 지침에 관한 공문 14526/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시설 통보국내 기업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지국에서 생산시설 통보를 수행합니다. 
  • 세관 절차 수행 가공 활동과 관련된 세관 절차는 기업제조수출기업을 관할하는 세관지국에서 수행됩니다. 

(통칙 121/2025/TT-BTC 1 29  1 47항에 따라) 

(2026 3 30 공문 14526/CHQ-GSQL호에 따라) 

관련 서비스: 세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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