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품 및 특송화물 통관 절차 지침 

Hướng Dẫn Thủ Tục Nhập Khẩu Hàng Trị Giá Thấp, Hàng Chuyển Phát Nhanh

2025년 2월 17일, 재무부는 특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징수 및 통관 절차에 관한 결정 01/2025/QD-TTg의 시행에 관한 공문 1813/BTC-TCHQ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정책 적용 

  • 2025년 2월 18일부터 특송서비스를 통한 수입품은 더 이상 VAT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러한 상품에 대한 VAT 신고 및 납부는 VAT법 및 관련 법적 문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저가 신고에 대한 세관 신고 및 세금 의무 규정 

  •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국제 특송서비스를 통한 그룹 2(저가) 수입품: 
  • 특송 기업은 VNACCS 시스템에서 전자세관 신고를 합니다. 
  • 통지 56/2019/TT-BTC의 부록 I, 목록 2의 양식 02-BKTKTGT에 따라 VAT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며, “총 과세가격”, “VAT 세율”, “VAT 금액” 항목이 추가됩니다. 
  • 육로 또는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국제 특송서비스를 통한 그룹 2(저가) 수입품: 
  • 통지 38/2015/TT-BTC의 양식 HQ/2015/NK에 따라 세관신고를 하고, 통지 56/2019/TT-BTC에 따라 VAT 규정을 준수합니다. 
  • VAT 세율(5%, 8%, 10%)이 적용되는 수입품 및 VAT 비대상 상품의 경우, 기업은 동일한 VAT 세율을 가진 수입품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세관 세금 및 수수료 영수증** 

  • 특송 기업은 통지 178/2011/TT-BTC의 부록 I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 영수증을 사용합니다. 
  • 전자영수증 발행 전에 기업은 통지 178/TT-BTC의 양식 01에 따라 세관에 통보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문 1813/BTC-TCHQ 17/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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